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 대법원은(2005년 12월 6일) 상대방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남이 다른 여자와 혼인 약속을 해 놓고 상담자에게 혼인할 사이임을 빙자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시효는 상대남이 귀하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사귀실 때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관계를 가지셨고 이후 두 분이 결별을 하셨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남녀관계일 뿐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남의 행위가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혼인을 약속하신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나 증인, 다른 여자분과 혼인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도 이를 속이고 상담자와 관계를 하셨다는 사실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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