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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장모님이 개인사업장을 하셨는데 얼마전 갑자기 돌아가시고 부채를 대략확인해보니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 고려중입니다
장모님이 개인사업장은 월세였으면 장기렌트차량이 있었습니다
장례후 장모님 카드대금 확인중 카드포인트가 있어 연체대금 줄이자는 생각으로 포인트로 대금일부 결재하였으며 나머지대금은 통장잔고가
없어 연체중입니다
장기렌트카도 장모님 앞으로된것인데 보증금이 많이 걸려있어 반납위약금공제후 금액이 남아서 반납후 장모님앞으로된 통장으로 나머지금액
입금 받았습니다
월세가게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어 정리를하지 않으면 상속포기시 채권자들한테 가는 자산이 더 줄어들꺼 같습니다
질문
1.카드포인트 사용한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보거나 물건을 산게 아니라 연체금액줄이기 위해 대금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한건데 상속포기시
문제가되나요?
(3개카드사 총5만포인트네요)
예전기사보니 카드포인트 상속받거나 연체금에서 깔수있다고하는게 보이네요
2. 장모님앞 장기렌트도 계약자 사망으로 반납한건데 남은 금액도 장모님통장으로 입금 받는겁니다 이것도 임의처리로 문제가되나요?
3.가게도 정리않고 놔두면 나머지보증금이 계속줄어드데 상속포기신청전에 미리정리하면 안되나요?
4. 개인사업장이 인테리어업장인데 공사대금 못받은게 있는데 작은현장이여서 계약서 없이 진행했고 공사인부들한테 일당정산못해준
개인채무가 있는데 자꾸 돈달라고 연락이와서 공사현장주인한테 가서 받으라고해도되나요?
장례후 공사현장주인과 만나서 공사대금 미수금액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모님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인이신 귀하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신용카드 포인트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그 성격이 해당 카드사와 관련된 선에서 금전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채무의 변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이는 반드시 해당 카드사의 대금채무 변제에‘만’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일단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계약자 사망으로 인하여 렌트카 반납의무가 발생하였고,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우선변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잔여보증금을 수령하였으나 장모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더는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보증금은 수령하지 마시고, 상가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사현장 주인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있고, 공사인부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미수금채권에 대해 공사인부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현장 주인에게 해당 금전을 수령하라고 하는 행위는 상속채권의 임의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장모님의 제1순위 법정상속인인 그 자녀들(귀하의 배우자 및 그 형제자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손자녀들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께서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여 차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한정승인 이후에 청산 등의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애초에 상속파산절차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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