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관한 우리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하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575조 참고).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신축하여 3년간 비어있던 집을 매수하여 이사한지 한 달 1주일이 되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보아 매도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사온 지 한 달이 넘어서 안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매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보일러 수리비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고 매도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보일러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우리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하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575조 참고).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신축하여 3년간 비어있던 집을 매수하여 이사한지 한 달 1주일이 되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보아 매도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사온 지 한 달이 넘어서 안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매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보일러 수리비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고 매도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보일러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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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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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