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보험금에 관련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등이 무엇이었는지,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이러한 사망보험금에 있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된 보험계약에서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받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는 압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상속한정승인 결정문과 보험계약증권 및 약관 등을 지참하고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보험금에 관련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등이 무엇이었는지,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이러한 사망보험금에 있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된 보험계약에서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받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는 압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상속한정승인 결정문과 보험계약증권 및 약관 등을 지참하고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