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 사견으로는, 화성시의 최우선변제금액인 3400만 원까지는 귀하께서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위 최우선변제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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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 사견으로는, 화성시의 최우선변제금액인 3400만 원까지는 귀하께서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위 최우선변제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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