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가 말한 내용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위의 조문(제6호)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는 판사의 판단이고 또 상대방도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으므로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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