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의 이모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카드사에 갚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카드의 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카드사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께서 지셔야 하기에, 어머니께서 채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카드 발급에 동의하셨으므로 이에 대해 카드사에 대항할 사유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심정은 사안을 통해 충분히 짐작은 되나, 이모와 이모부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사기죄’가 있는데,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모께서 처음 두 달간은 카드 대금을 갚으셨고 계속해서 갚을 의사가 있으시지만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이모가 귀하의 어머니를 기망하여(속여서)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모부가 직접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모부를 처벌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형사 고소를 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다면, 감정상 앙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이모(또는 이모부)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문제일 뿐 그로 인하여 이모가 바로 돈을 갚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원하시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모께 그 동안 밀린 카드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십시오. 이모가 직접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차후에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모 명의로 되어 있는 월세 보증금에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담보설정을 해 두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시기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시거나 이모께서 계속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시는 경우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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