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 친구가 있어서 아내에게 심한 감시를 받고 질타를 많고 잇었는데요
아내도 바람을 핀걸보고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아서 같이 죽자며 칼로 위협만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을 좀 다쳐서 10바늘 정도 꿰메었습니다.
정말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서로 앞으로 안그러고 같이 살자는 의미였는데술이 취하하다보니 좀 과했던것 같습니다. 당시 112에 신고가 되고 집사람은 치료 받고 진단서도 끊어 둔모양입니다 그때가 20094월 말경 입니다 이런 경우
1,아내가 저를 신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2,신고 당하면 벌금이나 처벌은 어떨게 되는지(대략)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아는게 없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