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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된아파트입니다. 배관누수문제가 생긴건 7월20일이구요. 2층 씽크대에서 역류된물은 1층인 저희집 천정및바닥까지 물이새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소측 확인결과 지하실 배관이 막혀 발생한거라 하더군요. 배관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보상은 관리소측에서 한다고 했고요.그러나 입주자회의를 거쳐하는문제라 시간이 걸렸고 사건발생5일이 지나서야 입주자회의를 했고 그회의에서 저희라인 동대표가 앞서서 보상과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셨죠. 입주자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된사안이라 바로 저희집과 2층은 공사에 들어갔고 사고발생7일이 지나서야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천정은 생각보다물이너무많이 먹어서 석고보드뿐만아니라 나무거치대도곰팡이에 썩어있었습니다. 마루바닥은 다뜨고 씽크대는 물먹고 저희집은 도배장판씽크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는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마무리후 8월8일 증빙자료 사진과 견적서를 관리소에 제출을 했고 관리소에서 당연히 업체분들께 지불됐으리라 생각했으나 8월말 입금되지않아 물어보니 관리소장님하는말이 돈받을 너희가 와야지 돈줄 내가왜 연락하냐며 업체분들게오라는 거였습니다. 공사가 분명끝났을때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관리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않았는데 이제와서 내가왜연락하며 돈줘야하냐고 합니다. 필요한서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제와서는 서류가 미흡하다고 하고 서류를 다시 물어보니 임금지불내역서를 주라고 하네요. 영세사업자인 씽크대사장님 도배장판사장님은 본인들이 직접 물건(자재)를 받아 본인들이 일을하시는데 임금지불내역을 어떻게 서류를 줘야하는지 난감해라 하시는데 견적서에 이미 어디서부터 어느부분까지 도배며 장판이며 씽크대며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서류가 더필요한가요? 그리고 이런상황을 입주자대표님께 알렸고 그분하는말은 지급해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관리소장님 왜그런지 모르겠다며 물어본다면서는 이제와서는 관리소장과 이야기 하라네요. 관리소장은 저희신랑에게 2층에서 큰소리치고 해서 늦게주는거라고 일부러 그런다고 했다는데 이게 웬황당한 말인지 저희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업체분들에게 최대한 피해 안가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저희가 공사하기전까지 7일이 걸렸는데 그때 입었던 피해를 (취사못한거,잠자지못한거)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관리규정에서 하자공사 대금 지급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소장에게 업체의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비용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귀하가 우선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③ 가해행위를 하여 ④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⑤ 인과관계가 있으며 ⑥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⑦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원고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켜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귀하가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에는 많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소요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할 위험이 있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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