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된아파트입니다. 배관누수문제가 생긴건 7월20일이구요. 2층 씽크대에서 역류된물은 1층인 저희집 천정및바닥까지 물이새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소측 확인결과 지하실 배관이 막혀 발생한거라 하더군요. 배관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보상은 관리소측에서 한다고 했고요.그러나 입주자회의를 거쳐하는문제라 시간이 걸렸고 사건발생5일이 지나서야 입주자회의를 했고 그회의에서 저희라인 동대표가 앞서서 보상과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셨죠. 입주자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된사안이라 바로 저희집과 2층은 공사에 들어갔고 사고발생7일이 지나서야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천정은 생각보다물이너무많이 먹어서 석고보드뿐만아니라 나무거치대도곰팡이에 썩어있었습니다. 마루바닥은 다뜨고 씽크대는 물먹고 저희집은 도배장판씽크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는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마무리후 8월8일 증빙자료 사진과 견적서를 관리소에 제출을 했고 관리소에서 당연히 업체분들께 지불됐으리라 생각했으나 8월말 입금되지않아 물어보니 관리소장님하는말이 돈받을 너희가 와야지 돈줄 내가왜 연락하냐며 업체분들게오라는 거였습니다. 공사가 분명끝났을때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관리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않았는데 이제와서 내가왜연락하며 돈줘야하냐고 합니다. 필요한서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제와서는 서류가 미흡하다고 하고 서류를 다시 물어보니 임금지불내역서를 주라고 하네요. 영세사업자인 씽크대사장님 도배장판사장님은 본인들이 직접 물건(자재)를 받아 본인들이 일을하시는데 임금지불내역을 어떻게 서류를 줘야하는지 난감해라 하시는데 견적서에 이미 어디서부터 어느부분까지 도배며 장판이며 씽크대며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서류가 더필요한가요? 그리고 이런상황을 입주자대표님께 알렸고 그분하는말은 지급해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관리소장님 왜그런지 모르겠다며 물어본다면서는 이제와서는 관리소장과 이야기 하라네요. 관리소장은 저희신랑에게 2층에서 큰소리치고 해서 늦게주는거라고 일부러 그런다고 했다는데 이게 웬황당한 말인지 저희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업체분들에게 최대한 피해 안가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저희가 공사하기전까지 7일이 걸렸는데 그때 입었던 피해를 (취사못한거,잠자지못한거)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