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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계약기간 2년의 월세 계약진행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얘기하여 특약조건에 거주기간 중 매매가 될수 있음을 기재함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계약기간 내 변경사항임으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특약조건을 이유로 거부당함
아래의 특약조건이 계약만료에 대한 비용 보상조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특약내용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의사를 재계약시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 중 상기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승계하거나 명도하도록 한다.
2. 매수자가 입주희망 시 임차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내 이사를 완료키로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집 답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동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2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사비 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역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합의해지를 하실 것인지 여부를 숙고하시고, 임대인의 해지 요구에 응하기로 하시는 경우, 이사비용 등에 대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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