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촉절차비용은 통상 지급명령신청 시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선임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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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촉절차비용은 통상 지급명령신청 시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선임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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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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