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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0. 현재 거주지: 2종생활근린시설(고시원)으로 등록된 원룸
1. 월세 계약: 2019.04.10-2020.04.10 1년 월세 계약
보증금 2000
2.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 (2021.04.10)
3. 회사 이사로 타 지역에 집 매수하였고 대출 문제로 잔금일 전입신고 필요
잔금일 2020.11.26 (기존 방은 빼지 않음)
4. 현재 거주지 퇴거 예정일 2020.12.22 (집주인 구두 합의)
11.26일부터 12.22까지 권리를 유지하고싶은데
단독세대라 가족을 남겨놓을수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이전이면 임차권 등기신청이 불가능한지요?
12.22일날 이미 등기를 뺐는데 집주인이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 사이에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이면 퇴거 3개월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현재 구두힙의는 받은 상태지만 10.24일날 말씀드려서 법적으로는 21.01.24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원래 계약일까지 내는 것과, 01.24에 보증금을 (늦게)돌려받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보호만 되면 됩니다.
+고시원도 가능하지요?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020년 10월24일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20년 11월28일에 새로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20년 12월22일에 이사를 할 예정이나 보증금은 법적으로 2021년 1월24일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세대라 임차주택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겠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해지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020년 11월28일에 임차주택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채권자로서 우선변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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