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며칠전 인가결정이 나왔구요... 자동차 이용중인게 있는데 캐피탈사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저당권에 기해 차량반납을 요청하고 있구요 차량반납을 안하면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반납해야되나요?
안 줄수 있는 방법없나요? 캐피탈사에는 벌써 1년 반동안 돈은 안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인가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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