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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하거나
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 :
어머니께서 친부와 사실혼 관계(당시에 다른 사람이 친부의 호적에 부인과 자로 등재되어 있었음)로 생활하던중 2남(저와 형)을 출생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호적에 부인과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서 친모와 저, 형은 아버지호적에 부인과 자녀들로 등록하지 못하고 생활하던중, 아버지께서 형(당시 8세)을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려서 형은 고아원에서 성장했고(당시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나와 생활하고 있어서 형의 생사를 몰랐음),
저는 아버지가 사망(1978년) 하시기전 어머니의 친가에 보내져서 성장(어머니는 저를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려고 지인의 호적에 등재시킴)했고 20세가 되던해 친부의 성을 따르고자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만들었으나 당시에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계셔서 어머니를 제 호적에 등재시킬수 없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제 형은 20세가 넘어서 어머니를 찾아 왔고 형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란이 없습니다.
저와 형의 가족관계증명서엔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저와 형이 아들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친부는 돌아가신지 오래이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와 형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나
제가 어머니를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등재시키는 절차를 각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어머니와 귀하의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친자관계를 확인받으신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귀하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추후보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타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니께서 귀하에 대한 인지신고를 통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를 등재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친생자관계확인의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구청에 미리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귀하께서 친모 아닌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공부상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와 친모를 모두 피고로 하여, 공부상의 모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친모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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