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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몇일전 어머니께서 아파트매매를목적으로 부동산을통해 집을보시고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에대한 합의후
매매의사를 밝힌후 2일후에 계약서작성하기로하고
다음날 오전에 부동산중계인에게 무슨목적인지는모르지만 계약전에 일단 300만원을 입금해줄것을 요구받아
계약금이란생각없이 300만원을 매도인계좌로 입금을하였고 그후 아들인저와함께 집주변을보러 갔다가 생각보다
별로라고생각돼어 300만원을붙인뒤 4~5시간후인 오후에 부동산에 전화하여 다음날 하기로한 계약을 않한다고 통보하고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부동산중계인이 매도인과 통화해보고 연락준다고하여 기다린결과 300만원을 돌려주지못한다고
합니다. 무슨근거로 못돌려주는건지 궁금하여 인텃넷을 뒤져보니 가계약으로 인정돼면 그돈을 안돌려줘도된다는식에정보가
있어서 자세히보니 중요사항에 대한합의가 관건이라고 되어있던데 일단 저희어머님께선 중계인이 300만원이란돈을 입금하라고
연락받았을때 그돈에 용도에대한 아무설명을듣지못하였고 잔금이나 중도금에대한 이야기도 단한번도 나눈적이없고
합의된내용도없습니다.매도인(집주인)과는 직접적인 대화 통화도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
이런경우에 300만원을 돌려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이란 법률용어가 아니며, 관행적 용어지만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4선고 2005다39594판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제도가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도달 후 상대방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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