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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곧 원룸이사를 앞둔직장인 입니다
제가 생각하고잇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씁니다
2년 전 1월 1일에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12월 31일까지이고 12월 1일에는 월세지불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계약시에 월세한달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사나가는 31에 받으면되는건가요?
또 3달전에 이사갈거면 이야기하라셨는데
말씀드리면 집을 보여준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계약기간은 3달이나 남았는데 보여주어야하나요??
아무래도 여자혼자사는집이다보니 알려주고 누가 들어온다는게 싫어서요
괜히 안가르쳐주고 집안보여줬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군요? 임대차 기간이나 월세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시에 월세를 지급한 것이 1월 월세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12월 1일에도 월세를 내야 할 것이지만, 미리 한 달 분 월세를 보증의 의미로 지급하고 또 다시 1월 월세를 냈다면 12월 월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사를 나가면서 주택을 인도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먼저 받는다면 귀하에게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실제 방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는 점 등 보안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의 협력보다는 귀하가 집에 있을 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보고 가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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