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하였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니 없다하였고

대신, 대리인이 임대인과 체계한 계약 서류(건물 관리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을 대행한다는 내용)를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대리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다면 어떤 서류나 추가 조치가 필요할까요?
(임대인은 잔금시에도 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II)상에 대리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가야 하나요?


3. 아니면 특약상에 대리인이 진행한다는 문구를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


4. 입금계좌 사본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과 임대차계약서의 도장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업자 인감을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은행계좌사본 인감과 임대차계약서 도장이 다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5. 계약금액에 대한 영수증(영수증 직인은 계약서와 동일)을 받아놓을 경우,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