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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라와서
법원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임대인이 송달?을 받아야 등기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안 받으면 한달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대로 임차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너무 적반하장이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수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되는대로 계약연장 안 한다고 했고, 새로 이사 가는 데 필요한
비용도 임차보증금을 못 받아서 대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
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 인용결정 후 등기 올라가기 전,
그 사이에 만약에 저한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이체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느라 쓴 법무사비용까지도
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 임차보증금 반환만 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안 했을 테니까요..)
질문2. 만약에 위 질문1.의 상황에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들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법원
비용, 법무사비용)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질문3. 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제외한 임차보증금만
전액 저에게 이체하여 주고,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없애달라
고 하면,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제 생각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까지 임대인이 당연히 이체를 해줘야지 임차
권등기를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4. 질문3.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을 회
수해야 하나요?
질문5.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법무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해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라와서
법원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임대인이 송달?을 받아야 등기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안 받으면 한달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대로 임차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너무 적반하장이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수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되는대로 계약연장 안 한다고 했고, 새로 이사 가는 데 필요한
비용도 임차보증금을 못 받아서 대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
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 인용결정 후 등기 올라가기 전,
그 사이에 만약에 저한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이체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느라 쓴 법무사비용까지도
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 임차보증금 반환만 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안 했을 테니까요..)
질문2. 만약에 위 질문1.의 상황에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들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법원
비용, 법무사비용)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질문3. 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제외한 임차보증금만
전액 저에게 이체하여 주고,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없애달라
고 하면,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제 생각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까지 임대인이 당연히 이체를 해줘야지 임차
권등기를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4. 질문3.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을 회
수해야 하나요?
질문5.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법무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8조). 귀하의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고지 받고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결정을 고지 받음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만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 소요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전의 사유로 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말소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