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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시부모님 두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재산싸움 걸어서 여동생이 원하는데로 재산을 n/1로 모두 상속등기마쳤구요
상속받은 집을 남편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공동명의로 3분의1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 누나가 자신의 지분을 남편한테 넘긴다고 했습니다.
알고 싶은것은.. . . 남편이 현재 살고있는 대도시에서 시골 공동명의로 된 아버지집으로 주소이전을 했놨는데
남편이름의 온갖 공과금과 세금이 시골 주소지로 우편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일주일에 한번씩 고속도로만 1시간 달려서 시골집에서 우편을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 남매들과 공동명의로 된 시골집은 빈집으로 있는 상태고 남편이 7년후 퇴직하면 시골 아버지집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남편의 이름으로 시골집에 주소이전한 상태인데 넘 불편해서 남편이 다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대도시로 다시
주소이전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시골 빈집에 등본상 아무도 올라가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는지..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편을 감수 하고서라도 남편만 주소이전으로 시골집 등본에 남편 이름을 계속 올려 놓는게 이득인지...아니면 아무상관
없는지...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해도 세금 등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등본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농어촌특별법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이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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