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월 전세 계약후, 올해 8월에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은 꼭 2년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부동산에 문의드리니까 집주인이랑 구두로 1년만 연장 한다는 합의를 하고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1년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한테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1년만 연장을 원할수도 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내용인가요?
어차피 집주인은 1년연장하나 2년연장하나, 제가 나가면 원래 복비는 부담하는건데
그게 1년만 연장한다고 세입자한테 부담을 강요하는것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리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계약을 2년만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계약서상 기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귀하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시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법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계약을 2년만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계약서상 기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귀하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시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법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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