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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없는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에서도 패소하고 상고는 하지 않고 재판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제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소송비용계산서에 의문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상대편 변호사 비용이 1심,항소심 각각 4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송비용계산서 확정 등기에서는 변호사 산입기준을 소송목적값 50,000,000원을 적용한것을 기준으로해서
1심,항소심 각각 310만원이 나왔습니다.
소송목적값이란것이 위자료 등 신청한금액으로 생각했는데 담당법원주사에게 전화하니 단순이혼만 하는경우 소송목적값을 50,000,000원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말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위자료청구가 20,000,000원이라면 소송목적값이 20,000,000원으로 계산되서 오히려 위자료 청구한것이 변호사 산입기준이 더 적게 측정되는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단순 이혼만 신청시 소송목적값을 50,000,000원으로 계산해서 변호사 산입기준으로 소송비용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 이혼소송 시 소가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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