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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중도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에 전세 재계약(묵시적 아닌, 돈 올려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직 및 이사)
문제는 집주인이 동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계약 기간 이후의 계획이 있다고 계약기간을 채우라고만 말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집주인에게 3개월 ~ 6개월 전에 중도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해도 집주인은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도해지를 얘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거는 다 상관없이 아예 거부할 수가 있는건가요?
질문 2.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재계약기간을 마저 채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부에 전세권으로 등기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위 기간 동안 계약은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만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시점까지 계약이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실 수는 있으나 임대인에게 귀하가 구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된 전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다시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미리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하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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