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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7월20일이 전세계약만료인데 5월 중순부터 집주인이 집시세보다
싸니 7천을 올려달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세값을마련중이였는데 한달정도 지난 오늘
6월22일인 오늘 다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사정이생겨 집을 매매하게됐는데
구매할사람이 들어와서 산다하니 다시 집을빼줘야겠다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이러니 참 난감한데 집주인사정도 있으니 집을빼줘야하긴할것같은데
8월이나 9월까지 빼라고 하는데 저는 최소11월은 돼야 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사해야하는 비용발생 복비발생 이런부분을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06.23 16:10:4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5월 중순경 7천만 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재계약하기로 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은 지난 6. 22.자 의사표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6. 22.자 의사표시는 귀하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 형편을 감안하여 조율이 가능하시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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