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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10일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간지 이제 3개월정도 지났는데..계약하기전 전에 살던 사람이 마루바닥에 전부 까만색테이프로 처리를해서 저희가 이 테이프를 제거해달라고하면서 조금 테이프를 뜯어서 보니 마루가 약간 색깔이 변했다고 물이 새는것같다고하니 부동산에서는 아니라고 테이프를 붙혀서 그렇다고 다 제거하고 장판을 깔며 괜찮다고해서 계약하고 들어감.
근데 새로 깐 장판 위로 밤색으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현관쪽에는 전체적으로 밤색으로 변했길래 주인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통화하니 바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공사업체를 11월 8일날 보내주겠다고함.
8일날 공사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누수가 된건지 아님 습기가 차서 올라오는건지 확인해야하니 2~3일동안 낮에는 장판을 걷고 보일러를 최고로 올려서 습기를 말려보라고 하더군요..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낮에는 창문다 열고 장판걷고 보일러 틀로, 밤에는 장판 덮고 보일러 끄로,,3일동안 시멘트 냄새맡으며 그짓을 했고 별다르게 변함이 없이 늘 낮에는 잠시 바닥이 말랐다가 아침에 장판을 열면 다시 젖어있고...12일 화요일 저녁에 공사업체에서는 제습기를 들고와서는 다시 2~3일동안 또다시 장판을 열고 닫고를 해서 말리라고하더군요..
물이 세는거같지는 않다고..습기만 말리면 된다고...
어제는 제습기 소음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무조건 공사업체의 말만 믿고 이대로 시멘트냄새맡으면 장판을 열고닫고..낮에는 보일러 틀고..밤에는 보일러 끄고...
차리리 집주인한테 3일동안 레지던스 이용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계약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몸에 나쁜 시멘트냄새 맡고..
정말 답답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참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따라서 바닥 누수로 인하여 목적물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96다44778,44785 판결 참조) 귀하께서는 일단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대한 차임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인정될지 여부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은 법문과 판례를 기초로 한 검토이며, 이와 별개로 귀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레지던스 비용, 위자료 등을 받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신다면, 그 합의대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임대인과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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