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실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2. 시어머님이 이혼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원하는 위자료를 달라 시아버지에게 요청하시라 하십시오. 가정파탄의 책임이 시아버지의 부정한 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시고 이혼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님도 이혼을 원하신다면 서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하시도록 시어머님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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