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과 동생은 친할아버지의 한정후견인으로 18년 2월부터 대리인을 하고있습니다.


헌데 지금 할아버지에게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병원비가 모자라 매달 저와 동생이 간식비 및 병원비를 보태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는 아파트가 할아버지 명의이며 본인과 동생이 거주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찾아보니 후견인보수청구권이라는 절차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