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고소인으로 검찰에 형사 고소하고 경찰에 배당된 사건입니다.


고소를 취하했을 경우에 그냥 없던 일이 됩니까?


본인은 고소를 계속 유지 하고 싶은데, 무고 당할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고소 취소하라고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이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무고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