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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채무 목록을 작성 중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계약자인 자동차 보험이 2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만기로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만약 2건의 보험을 해지한다면 각각 약 50만원씩 총 100만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더군요.


문제는.....
1. 저희 아버지는 차도 없으셨고,
2.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 애초에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해당 2건의 보험 대상 차량은
생전에 아버지와 동거하시던 여성분 소유의 자동차였고, 법적으로도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도 동거 여성분의 차량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동거인께서 2대의 차 중 1대를 폐차하셨습니다. 폐차 시킬때 서류에도 분명히 동거인께서 차량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폐차하신 차량의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면서부터 알게 됐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그분의 2대 자동차 보험이 모두 그분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사로부터 온 보험 증권을 보니
계약자 : 아버지
피보험자 : 동거인 여성분
이런 상황이더군요.
그 동거인 분께서도 상당히 황당해 하셨습니다.


일단 저와 동거인 분이 같이 해당 보험사에 이 부분에 대해 항의 및 상담을 해보니
해당 보험사측에서는
-보험료 납입자 : 동거인 여성분
-실제 계약 진행 : 동거인 여성분
임을 확인했고 담당자가 실수로 저희 아버지를 계약자로 올렸다고 구두로 인정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말하길 현재 동거인분에게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보냈고
그분이 서류를 받아 서명해서 보험사로 우편으로 보내 접수되는 즉시
2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그 동거인분으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보험 계약당시 녹취록과 보험사 담당자 실수로 계약자를 아버지로 해버렸다는 것에 대한 사유서까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한바대로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다면..

1.자동차 보험 2건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금융감독원 재산조회에는 해당 자동차 보험 2건이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극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할 가능성이 있나요?
3.현시점에서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그 동거인 여성분으로 변경할 경우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은닉 혹은 일반 승인 등등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4.저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어떤 증명 서류를 요구해서 준비해야 하나요?
5.아니면 그냥 이 자동차 보험 건은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는게 현명한가요?

동거인 분께서는 그분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 보험해지환급금을 환급받고 싶어하십니다.



이 답변을 기준으로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