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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빌라에 LH전세임대로 2017년 3월 전세계약을 하며 재건축 이야기가 있으니 재건축시 조건없이 이사한다는 특약을 넣고
2년거주후 2019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LH전세임대는 2년씩 재계약이 되나 집주인과 구두합의로 1년후 2020년 3월 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2020년 3월 집주인이 재건축이 언제될지 모르겠다며 더 거주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거주중인데
6월 30일 밤에 집주인이 전화로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8월 중순까지 퇴거하라 요청 받았습니다
LH전세임대는 이사를 하려면 재심사기간과 새 전세계약하는 기간까지 3달은 걸린다 이야기하니 그런건 모르겠고 특약에 퇴거하기로 하였다고
길어도 두달안에 퇴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비를 줄순없냐 요구하였으나 재계약을 따로하지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계약 기간내도 아니고
첫계약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며 퇴거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전세계약한 곳은 재건축 예정지 이나 현재 사업승인이 19년 9월에 낫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난것 같습니다
특약의 법적효력이 임차인보호법보다 우선하는지
이사비나 복비등은 받을수없는건지
집주인은 재계약을 해준적없으니 계약기간도 아니라는데 정말 그런건지
어쩔수없이 8월중순까지 퇴거해야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7살 4살 아이들까지 4식구라 앞이 막막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명도소송이나 손해보상 소송시 어찌될지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참조), 귀하께서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로 이 사건 빌라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 역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구사무소(전화번호 053-710-343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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