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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경정] 을 해야할 지 판단이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했고
한정승인 결정문 나오기 직전에 새로운 채권자 <갑>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미처 보정서를 제출하지도 못했는데, 심판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곧 신문공고 및 최고 통지할 예정인데,
1. 소극재산란에 누락된 갑의 채권에 대해 [한정승인 경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장례비나 적극재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갑>에게 갚아야 할 채권액은 300만원이고, 부동산을 환가하여 청산배당을 해드려야 합니다.
2. 부동산을 환가하여 배당할 때 혹시 심판문의 소극재산란에서 <갑>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될까요?
----------- 상 속 재 산 목 록 --------------------------------------------------------------------------------
ㅇ 적극재산 : 부동산 (경매 예상가 200~500만원) + 예금 40만원
ㅇ 소극재산 : 주민세(5만원) + 갑 대여금 300만원(현재 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태)
ㅇ 장례비 인정 금액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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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승인 경정] 신청 없이
신문공고 및 <갑>에게 최고통지를 한 후 청산절차에서 새로운 채권자로 <갑>을 포함하여 청산배당을 해도 될까요?
4. [한정승인 경정] 신청시 송달료, 인지대를 계산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경정신청시에는 사건번호가 바뀐다고 들었어요. 인지대, 송달료를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늘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이후에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이므로 한정승인을 받은 법원에 상속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정신청의 경우에도 송달료, 인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송달료, 인지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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