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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 관련해서 상담 드려요...
2017년경 아파트 세입자(602호)로부터 아랫집(502호)작은방 누수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관리실에서 와서 베란다 실리콘 교체하라고 진단을 내려주셔서 30여만원을 602호 세입자분께 드리고
수리를 부탁드렸어요.
이후 사정이 생겨 2018년 겨울... 602호로 주인인 저희가 실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봄, 501호 아파트 매매로 급하다고 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려가보니
베란다 실리콘 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었음에도 602호에 미안한 마음에 얘기없이 참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501호 급매를 해야한다고 급하게 수리 요청하셔서 관리실 점검후 502호에서 누수 탐지를 불렀고
화장실 누수로 판단 25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이후 몇차례 전화로 누수를 물어봤으나 괜찮다고 하셨구요.
한달쯤후 502호는 새 입주자가 이사오는 날... 걱정이 되어 내려가서 보니 천장 누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새 입주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차 화장실 누수 공사를 새로 하고 아랫집 천장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후 3~4개월이 흘러 다시 누수와 곰팡이가 생긴다고 연락이 와서
관리실에 얘기하고 관리실 소개로 누수 탐지를 불러 10만원 출장비를 드리고 점검을 했으나 누수가 의심되지 않는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후 3-4개월에 걸쳐 여러차례 관리실에서 점검하러 오셨구요.
어느날 방바닥이 습해서 관리실에서 나오셨구요.
결국 방바닥을 깨고 배관 점검을 하였으나 배관 누수가 없다고 판결... 공용 배관쪽에 카메라 관을 뚫고 공용배관 벽과 맞다은 방 모서리 바닥 콘크리트를 깨고
확인한 결과 공용배관을 타고 내려온 702호 화장실 누수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702호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화장실 사용을 하디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502호의 누수 증상은 없어졌구요.
결국 저희 602호는 290여 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했고
2차례의 화장실 재공사로 욕조는 들어냈고 화장실벽 타일은 엉망이 되었어요.
누수진단중에 여러차례 저희집 물 사용과 상관없이 502호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차례 702호
검사를 관리실에 얘기했으나
502호 누수이기 때문에 602호 검사를 다 해보고 702호를 탐지해야 한다고
관리실에서 저희를 702호에 못올라가게 했었어요.
그러나 괸리실의 무책임한 진단과 공사업체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저희만 고스라니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작은방 벽면 곰팡이로 저희집 602호는 한쪽벽면 벽지도배만
702호에서 해주겠다고 하구요.
너무 억울한데 법률적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누수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누수를 탐지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기는 하나 이를 전부 손해액으로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누수업자가 탐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누수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용배관의 문제라면 해당 아파트 전 세대가 나눠서 책임을 지므로 누수탐지비용과 관련하여 지출하신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동대표회의측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 있는 사안이어서 해결하시기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생각해보았을 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중앙(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s://namc.molit.go.kr/)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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