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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던 중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저희 쪽 부동산 아주머니랑1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는 연락이 지금 되지않는다고 100만원을 우선 입금하고 벽지교체 등의 얘기를 한다고 하여
100만원을 입금하고 메모지에 영수증 302호 전세계약금 일부를 영수함 이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중도금을 빨리달라 나가는 일자를 몇일 미뤄야겠다며 자기 이사하는집에 벽지등 수리로 인해 4일 연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0.10.12일 저녁7시경 전화가 왔고 생각해보니 저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습니다.
20.10.13 저녁 6시 30분에 계약서를 집주인분과 작성하기로 하였고 저는 14시 10분경 세입자 100만원 입금했던분께
대출 등의 요건으로 계약취서를 원한다고 하였고 저희 부동산쪽에도 말을 전달 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아주머니는 해당 물건이 다른부동산 (롯데부동산)매물건이라 그쪽에 연락했지만 그쪽 사장님에 1주일간 집나가는거
보고 생각해보겠다고 전달을 했다고하고 저는 집주인 연락처 조차 모릅니다.
세입자 100만원 입금한 사람에게 돌려달라고하니 집주인이 돌여주라고 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간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 돌려 받을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아닌 이상, 현재 임차인과의 합의만으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일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어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위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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