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사정상 1개월씩 미루어져 지불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났으며, 재계약[계약연장] 등 별다른 상가임대에 관한 쌍방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말 쯤 저는 학원폐업을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원폐업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 경우, 월세를 비롯하여 관리비, 통신비 등을 계속 지불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폐업된 학원의 시설들은 철거 등으로 반드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