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없어 이혼하려합니다.
상대방도 고민끝에 협의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위자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상대방 여성이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알아본 모양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위자료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도 들었나 봅니다.
사실적인 부부관계도 전혀 없었고 삼촌은 현재 시골에서 밭농사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거니와  위자료로 2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야 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정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정도 이며 상대방이 위자료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야 합니까?  또 삼촌이 받게될 불이익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