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집사람이 가게(옷가게)를 하면서 빗을 많이 져서
카드사에서 부터 온갖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오더군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는데, 대출금을 갚으면서(여러군데서 대출) 한곳에 많은 금액을
갚으면 다른곳에는 갚지못하고,,,,, 이러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
압류가 되고,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서 지금에는 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 친구로 부터 자기가 135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 저는 집사람이 자기친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생활을 위해 빌린돈이면 남편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옷가게를 하면서 남편모르게 돈을 빌렸는데, 지금 집사람은 옷가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던 친구는 1350만원을 카드를 이용해서 빌려줬다고 하면서 카드이자를 갚기위해, 보험 대출을 하였다고 하며, 3400여만원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1350만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60만원씩 갚는다고 갚는다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고 하는군요
나중에 그친구가 나에게 2400만원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집사람과 이혼하면 갚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도의적인 매달 20-25만원정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 채무변제가 끝나면 100만원정도 해서 1년동안 갚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00만원을 다 갚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갚을 책임이 없는데 갚지 않아야 할까요?
1350만원이 어떻게 3400만원이 되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1350만원에 대해 은행 이자로 계산해서 갚아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