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가 치뤄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저희가 자식의 도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호적을 파가지 않고 재혼하셔서 살다가 빚을 진게 있다면 저희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호적을 파간다면 그 빚의 의무가 없어지는건지...
그리고 재혼했다가 그 상대분의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께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건지도요.

하나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선산을 샀는데 돌산이거든요.
그럼 언제쯤 이장이 가능한가요?
시작은 아버지는 시할아버지가 공동묘지에 계신데 선산에 납골당을 지은후 화장해서 모신다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하나요?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요?
잘 계신 시할머니 묘도 화장을 해서 납골에 모신다는데 그냥 두분을 합장해서 묘를 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요? 이장을 하면 자손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너무 궁금한게 많아서요.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