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아들이 빌라에 살지 않으니 반상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할 수 없다 주장하면 그 문제를 다시 반상회에 제기하시어 합의점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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