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형님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 요청하십시오.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에 속하므로 부부가 그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부부 두사람 또는 그중 한명에게 그 채무를 이행해 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남편이 괜히 의심하고 부인을 괴롭혀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고 시숙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시숙이 형님의 명의로 된 집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혼 및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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