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가 그러한 복잡한 생각에..필름이 끊길정도로 술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동네에서...제가 술을 먹고 밖에 서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 했답니다..[목격자왈]
그런데 안나오자 자판기를 발로차고 그랬답니다..
제가 술을 먹고 기억도 안나지만. .사람을 때렸답니당...[깊이반성합니다 하지만 생각이없스니다]
~~이 부분이 아주 괴롭구요..경찰서까지가서 맞은사람과합의는 했습니다..법원에서 벌금이 아온다더군
요..일단 이부분은 [사람때린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깊이반성합니다...
그런데..나머지 자판기 발로찬것때문에..그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판기주인은 개고기집을하구선 자기집앞에 자판기를 세웠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주위사람들 얘기들어보면 몇달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자판기 주인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영업할때 계약을했다더군요..
한창 바쁠때 계약을해서 대충 자판기 팔러온사람에게 대충 얘기를 들은것이
현 자판기 주인은 처음 계약할때 안한다하다가 자판기 영업사원이 광고도 실어주고[자판기네온]
물만 갈고 커피만 보충하고 관리하는 걸로만 생각했다더군요..그래서 일도해야하고해서 대충 도장을
다 찍었답니다..그런데 한달인가되서 무슨 할부영수증이 날라온겁니다..[500에대한 36개월할부]
그래서 현 자판기 주인이..자판기운영못하겠다 난 그냥 관리만 하는줄 알았다 하면서
자판기회사에 당장 가져가라했더니 자판기 회사에서 말하길 260을 해약조건으로 내십시요라고했답니다
그래서 현 자판기 주인이 자판기회사에 내용증명을 사건이 일어나기 20일전쯤에 자판기회사에 보냈고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그런 와중에..전 새벽에..
만취;된상태에서 잘한것은 아니지만.위 글처럼..자판기를 술 먹고 필름이 끊긴상태에서 발로 찼답니다
그래서 현 자판기주인에게 훼손된부분에대하여 완벽하게 복구하겠다고 했더니..
260만원을 내고 가져가라고 자판기회사에 얘기를 해야하는데..훼손때문에..자판기회사에 훼손이생겼다
고 말했더니 못가져가겠다라고 답변이 왔다하면서 저에게 260만원을 내라는것입니다..
현 자판기 주인이 260만원을 물어줄 생각으로 있었다면 벌써 [내용증명보내기전에 자기가 계약서의
동의내용을 잘 읽어보지못한 책임에대한것을 훼손이생겨서 자판기회사에 물건을 넘길수 없다하면서
<2005년2월19일[토요일]새벽3시30분쯤>자판기회사 담당자를통해 A/S문의를 했다는겁니다.그러니 자판기회사에서는
얼씨구나 훼손이생겨서 더욱더 못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듣고 자판기주인은 답변서를 받아논상태였습니다.
그러고는 자판기회사에서도 훼손이 생겨서 못가져간다하니..260만원을 내라하는것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분명 훼손에대한 것을 완벽히 복구하겠다고 했더니..무조건 말이 안통한다면서 260만원을
내놔야 한다는겁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너무 억울합니다..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 260에대한것을 물어야 하나요?..현재 형사고발되있습니다~!!
그리구요...사람을때려서 합의를했습니다..좋은분을 만나서 서로적당한선에서 화해하구 사죄하구
합의를했습니다..이 상황에서는 제가 더 불리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ㅜㅜ
소중한시간되시구요...좋은 하루되세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