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터이니,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대로  묶어두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만약 가압류를 무시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그 돈을  또다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기까지는 그 돈을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내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집을 비우게 하려면 먼저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런 법을 집주인에게 알려드리고 전세금을 이중으로 반환해 주고싶지 않다면 절대 남편에게 전세금을 주면 안된다 알려주시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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