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벌칙조항(건축법 제111조 제1호)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관할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벌칙조항(건축법 제111조 제1호)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관할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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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