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부동산에 사전에 말을 다 해둔 상태였어요
방을 보러 갔는데 이전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며
주말동안 이전 세입자 짐을 치우면 월요일에 입주가능하다 하여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건물 주인과 만나서 가계약을 100만원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전세보증보험이 되는지 몰라 문의하자 복잡하게 할거면 계약은 없던일로 하자며
노발대발했다는 부동산의 말에 보험가입이 된다 하여 계약하려던 거다
보험가입하려면 계약을 무르자 하시니 그렇게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중재해야할 부동산에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발을 뺀 상황이고요
임대인과 통화해보니 자신이 홧김에 한소리라며 다시 계약하고싶음 하자 합니다
계약 안할지 제 가계약금은 저때문에 이전 임차인을 급하게 내보냈으니
이사비용 등으로 일부를 줄 예정이라 전액 돌려주지않겠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은 계약을 만료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주고 있었던 듯 한데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써야하나요?
그리고 애초에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먼저 말한건 임대인인데 저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
저도 주말내내 저걸로 다른 집도 못구하고 한시간 거리를 통근하게 생겼는데...
저는 저곳이랑 전세계약않고 그냥 제 돈이나 받아가고 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혹시 몰라 부동산 및 집주인과의 통화는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저는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써서 어떻게 보내야하는건지
보내고도 반응이 없으면 어찌해야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서로 간에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하께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합의해지 시에는 가계약금의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혹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 귀하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신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송되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채권자로서 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