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제 부동산에저도모르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려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자입니다. 세입자와  임차보증금 1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저도모르게 임차보증금 1억35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생면불식인 김영훈이란 사람이 소유자인 저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까지 받았습니다.  2006년 2월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세입자가 사채업자에게3500만원을 빌린후 임차보증금2백만원과 관리비180만원을 연체한채 도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돈빌린것은 그후 3년후인 2009년 7월에서야 알앗구요. 월세 하도 안내서 찾아가보니 도망간뒤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사채업자한테 법적조치예고장이 날아와서 그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사채업자가 제부동산에 7천만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구요.

법원에가서 2006년 7월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보고 김영훈이란 대리인을 가짜로하여 가짜 임대차게약서를 만든것 등을 모든것을 알게되었는데 사채업자는 세입자와의 채권을 대리인 주소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가짜 대리인이 수령하였구요.  계약서상의소유권자 도장과 전화번호등도 모두 가짜구요.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이유는  임대차계약의 대리권을 김영훈에게 부여한바없고 모두 사실이아니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 9월16일 법원에서 심문이 있어 가보니 판사님이 아주간단한하게 취소 시킬수 있으니 법율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수있는데  이미 한번 취소신청했는데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또다시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1항의3에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를 사유로 다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그 사유로 이의신청할수있는지요?  법율전문가 분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