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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저희는 4남2녀로서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님과 할머님 8식구가 밥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살림에
큰 형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작은형님과 함께 상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역시도 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하시고
그 당시에 부모님이 기거하시던 집을 팔아 가게 근처에 집을 샀는데 집에 물이나서 그집을 사정에 의해 빚을 얻어 2층집을 지어 우리 형제들이 기거 하였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형을도와 상업을 하였습니다. 형은 주로 잡화주문을 맡고 우리4남매가 배달을 자전거로 산꼭데기를 몇차레씩 올라다니며 10대 초반부터 허리가 휘는 일이 많을정도로 일은 고됬습니다. 여동생 하나는 소아마비 불구자로 그동생 빼고는 모두가 고생을 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뼈를 깍는 아픔도 참아가며 우리집을 일으키고 형이 잘되기를 모두가 빌었고 상업이 번창하였습니다. 빚도 다갚고 모두가 출가를 하여 살지만 우리 형제들중 큰형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잘되어서
이제는 인천 서구쪽에 땅을 산것이 뻥튀기가 되어 값이 엄청 뛰었고 거기다가 공장을 십여채가 넘게 지어 임대료도 한달에 1700만원씩
나온다고 하는군요! 허나 동생들에게는 식사한번 사준적도 없고 돈쓰는 자체를 벌벌벌 합니다. 동생들한테는 늘 점포를 지어서 한채씩 준다고 어머님과 형이 말을 했었고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막내동생이 사업에 실패를 하여 지금 기초 수급자로서 어려움이 많고 건강상태도 안좋아서 우리 형제들이 찾아가 의논을 하였습니다.
형은 그야말로 평생을 쓰고도 남을 재산입니다. 그래서 동생들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어머님과 우리 형제들이 기거 하던집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들도 권리가 있으니 집에 대해서만 우리 형제들 에게 지분을 나눠달라고 하였더니 형수님과 상의 해보겠다고 하더니 일주일후 만나서 답변을 들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내귀를 의심할 정도 였습니다.
답변은 우리에게 한푼도 못주고 법으로 하라고 하며 형제의 혈육도 끊고 살자고 합니다. 법에서는 등기한후 10년내로 해야된다고 합니다.그당시 어렸고 그때 말했다면 집안싸움 났을겁니다. 참으로 법이 밉습니다.시효가 10녀이라뇨? 어머님을 무식하여 큰형이 당신이름으로 등기낼때 올렸다고 당신이 모두 차지하겠다고 하며 이미 출가 시켜준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형제 남매들은 그점포를 번창시키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젊음을 다받쳤지만 이제 와서 배신을 합니다.
물론 형이 잘 못산다면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할생각도 않지만 그 것도 혼자의 돈도 아니고 어머님의 돈도 땅 투자에 들어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언급못하고 , 어머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만 연세가 88세이고 치매마져 걸리시어 그점을
이용하여 우리 형제남매에게 하는짓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지요?
정말 법이없다면 살인이라도 하고 싶을정도 입니다.거기다가 가장으로서 채통을 잃고 여자가 생겨서 형수와 이혼단계이고
변퇴적인 행동까지 하여 딸둘 아들 하나 사위 며느리가 다 알게되어 집안 망신까지 시키고는 지금 돈이 많다고 동생들을 없신
여기고 어머님은 모시는게 아니라 방치시켜 놓아 밥도 잘 안해드리고 집안이 완전 쑥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우리 혈육이었다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야수입니다.
두서없이 잘 쓰지를 못한것 같군요?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것일까요?
좋은 충고를 부탁올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올려놓은 글 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법률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언제인지요? 그 당시 부모님이 거주하셨다는 집이 아버지 명의였는지요? 그 집을 팔아 산 다른 집, 또한 차후 지은 2층집의 명의자는 누구였는지요?
상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형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의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해 놓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귀하측이 형에게 귀하들의 상속권에 해당하는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법에서 시효를 규정해 놓은 이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은 변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년 또는 10년의 기한적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귀하에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쪽 땅을 구입할 때 어머니께서 일부 투자를 하셨다면 그 때 어떤 이유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이 땅을 구입할 때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면 그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어머니께서 형에게 그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 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형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께서 형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어머님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만 답변드릴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형제 중 1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현재 딱한 사정에 있는 형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넉넉한 형편의 형이 형제들의 문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그 동안의 노력이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형제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서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씩만 더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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