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기간동안 임신을 했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주장 때문에 임신 중절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남자친구는 자신이 몰래 바람피우던 대상에게 제 중절수술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을 안 제가 강력하게 항의 했으나 남자친구는 유야무야 상황을 넘기기에 급급했고
저는 지속적으로 정중한 사과를 요구 했으나 남자친구는 비아냥 대거나 건들거리며 사과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2020년 2월쯤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만나 노는 자리에서 또 다시 저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제 임신 중절 사실을 마음대로 공개했습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남자친구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만약 제가 고소를 진행해 제 임신중절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020.07.11 10:07:1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낙태죄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낙태죄 관련 규정이 아직 삭제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낙태 부분과 관련하여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