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즉 3년동안 귀하께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은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귀하가 사장에게 월급을 줄 것을 청구할 때마다 사장이 준다고 하였다는 것은 위의 규정에서의 승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사장이 준다고 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받지 못한 한달치 월급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선 받지 못한 한달치 월급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사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귀하께서는 사장과 근로관계가 있다는 것과 사장이 한달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사장에게 화해를 권하거나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장을 검찰로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결국 재판을 통하여 월급을 받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귀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의 절차를 모두 밟게 되면 사장에게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니 귀하께서는 사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계속 월급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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