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계약이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갑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문이 든다면 함께 계약을 맺은 을과 병이 모여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명확하게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 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의사가 충돌될 수 있으므로 갑이 투자분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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