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로 가정불화가 심해서 자녀들도 대단한 어려움을 당했지요. 딸둘은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입니다. 아들하나는 미혼이고 삼성전기 수원영통에서 기거하고 있고 금요일저녁에 본가에 왔다가 일요일오후에 수원갑니다. 아들은 전화도 기피합니다.

2. 이번 일요일(7월 26일) 오전에 시골 창녕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형수를 설득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3. 다단계사업(정통소비자 물류 네트웍 마케팅사업)을 하여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집에서 전화도 하고 하니까, 하도 싫어하면서 달달 볶아 집을 나가라고 해서 현재 집을 쫒겨 나온상태인데 별거를 원해서가 아닌데도 동거의무를 위반했다고 저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수시로 만나자고 전화도 하였습니다.

4. 현재 행당동 대림아파트 125동 1201호에는 처 안정숙 혼자만이 주민등록이 되어 혼자 기거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아들은 수원영통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는 단독세대로 등록했습니다. 경찰입회하에 열쇠수리상을 시켜 손잡이 열쇠만 교체하고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입니까. 아파트 동 입구문 카드와 1205호 아파트 문 윗열쇠는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5. 부인을 불러 조정을 받고 싶습니다. 부인이 십중팔구는 원하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6. 답변이 너무성실한테 감동입니다. 이답변 보고 꼭 심방하여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