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집에 누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임차인이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누수나 균열 같이 큰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34708 판결).

그리고 임차인이 집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626조).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귀하에게 수리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줄 경우 다시 상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귀하가 살고 있는 집만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 전체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여 모든 입주민들이 함께 수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과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고 귀하께서 계약만료 기간까지 수리를 하지 않고도 괜찮다면 귀하께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멀리 살고 있어 수리에 관하여 참여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집주인과 집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제도라고 합니다(주택법 제46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예를 들면 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증서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따라서, 하자보수에 관한 예치금이나 보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주인과 이야기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나 해당 지자체에 가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자보수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자의 종류와 시공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법적인 의무와 권리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화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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