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치 않아 임차인(귀하측)이 임차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 ․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귀하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측에서 수선을 해주지 않거나 수선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 임차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 ․ 수익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집주인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집주인이 그러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한다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를 서면으로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미성년자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어머니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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